고용부, 하청 중대재해 발생한 원청들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3-02 10:31   수정 2022-03-02 11:28



고용노동부가 2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숨진 쌍용씨앤이와 삼강에스앤씨,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현장 사건의 원청 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고용부의 일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원청은 쌍용씨앤이와 삼강에스앤씨 등 세곳이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달 21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8일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쳐 2일 10시부터 서울 쌍용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 본사를 고용부 단독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삼강에스앤씨 선박 건조 현장 내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2일 10시부터 원청 본사와 현장사무실, 하청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해 해경과 함께 합동 수사 중이다. 앞서 19일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무너짐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2일 오전 10시부터 원청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의 실질적 대표를 산안법 위반으로 이미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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